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과 학교장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 책무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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