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애인은 5.4%로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며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3년 유예기간 후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공·민간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의무화한다. 고 의원은 “내년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미준수 시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 ▲접근성 평가 기준 마련 ▲2026년 대비 단계별 교체 로드맵 수립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시민·장애인단체 참여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등에 관하여 집행부에 위와 같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행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고양시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와 기준 마련, 교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변화의 시점”이라며 “기술은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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