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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조례만 있고 실행은 없다”…와상장애인 교통지원 요구

2025-11-05 11:47:35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조례만 있고 실행은 없다”…와상장애인 교통지원 요구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제27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전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와상장애인은 척수 손상 등으로 휠체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이동 시 반드시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진료나 재활치료는 물론 외출조차 쉽지 않아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는 이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갖고 있으나, 실행은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만 운행되고 있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이나 서비스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과 인천, 충남 등은 이미 민간 구급차 연계나 119 이송서비스를 통해 와상장애인의 병원이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전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대응이 현저히 늦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실행의 시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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