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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토론회 개최

전국 최초 3대 인권조례 기반 강화

2025-10-26 15:15:21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토론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바탕으로, 인권 중심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제도 강화를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과 공동 주최하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관계기관 및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고,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서리, 정동재, 박동찬, 오경석 등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 토론을 이어간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3대 인권조례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으로 구성돼, 전국 최초로 법제화됐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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