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은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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