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 초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새로 포함했다.또한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2.2%로 인하한다.
이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 한도: 수도권 1억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이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유자나 세입자이며, 다자녀 가구(6천만 원 이하)나 신혼부부(7천5백만 원 이하)는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의 주거 불안이 완화되고, 거주민의 이주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를 연 2.2% 금리로 지원하며, 임대주택을 전체의 20% 이상 공급하면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전체의 10~2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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