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안양시 E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영업장 외 면적에 원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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