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43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 약 20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어서, 전 의원은 경기도가 반복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안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청년 본인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상향, 1인 기준 월 239만 원 이하로 높이고, 3인 가족의 총수입이 월 900만원 이하,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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