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단순히 유산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의 정확한 범위, 과거의 증여 내역, 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여분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법적 해석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상속은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은행계좌, 부동산 등기, 각종 채무 자료를 포함한 문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만일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면 해당 내역 역시 분할에 영향을 미치므로 빠짐없이 정리해두어야 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된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지만, 생전의 증여나 기여가 있는 경우엔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고인에게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면 이미 자신의 몫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것으로 간주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부모를 장기간 간병했거나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엔 기여분을 주장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의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협의가 불발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선 특정 재산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증여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소송의 순서와 전략 설정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분할 과정에서 형식적 주장보다는 실제 증거와 논리를 중시한다. 예컨대 “구두로 상속을 약속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문서, 녹취, 계좌 내역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상속 분쟁은 재산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 형제자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격한 언행이나 위협, 물리적 충돌로 갈등이 확대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도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상속 절차 중 다른 상속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260조(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런 태도는 가정법원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혹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민법 제1008-2조 및 제1009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임효진 변호사는 “실제 분쟁 사례들을 보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억울함’만을 내세운 채 대응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오고 갔던 간에 객관적 자료 확보, 유언과 증여 내역의 정리, 실질적 증거 수집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간다면 전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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