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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활용한 사실 입증이 중요해… ‘증거 보전’ 적절히 활용해야

2025-08-16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불륜 상대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복잡한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그에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증거보전’이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혼인 외의 이성과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반복적이고 일관된 간접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모텔이나 호텔, 오피스텔 등 밀폐된 공간에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현장 CCTV, 카드 사용 내역, 공동현관 출입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활용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확보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상대방이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결정적인 내용이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 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다. 모든 증거 수집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이다. 이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공식적인 절차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제3자가 특정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의심된다면, 그 호텔의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해당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필요성과 급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CCTV나 출입기록 등 해당 자료 보유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합법적 증거로 사용된다. 증거보전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된다’는 수준의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부정행위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증거를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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