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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름철에 늘어나는 성범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2025-08-13 09:00:00

사진=이선우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선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은 성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휴가지에서의 가벼운 옷차림과 군중 밀집 환경으로 인해 성추행 관련 범죄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중요한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위력의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구타나 상해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력일 필요는 없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떠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 있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밀치거나 손목을 잡아 끌고 접촉을 시도한 경우, 좁은 공간에서 신체를 밀착한 경우,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위압감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준강제추행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해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단순한 밀착이나 접촉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 CCTV 등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충족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운 접촉’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성추행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민감하고 얽힌 이해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법률적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당사자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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