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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보험금 분쟁, 법률 조력이 관건

2025-08-06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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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다. 특히 일사병은 장시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서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이다. 문제는 이러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 조사를 통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논일, 폐지 수거, 건설작업 등 야외 노동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질병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통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근거로 삼거나, 피보험자에게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상해가 아닌 질병 사망으로 판단해 보상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온열질환은 외부 고온 환경이라는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정황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고 당시 기온과 습도, 폭염경보 발령 여부, 사망 시간대의 작업 강도 등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상청 일별 기온 자료, 119 출동 기록,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상의 열사병 또는 일사병 명시 여부, 심지어는 유족의 진술서까지도 모두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된다. 또,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기저질환의 존재 여부보다 외부 환경 요인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유족의 부검 거부가 있었더라도, 폭염 노출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금 청구 시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고 전후 정황과 외부 요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고온 노출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도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기온이 충분히 높지 않았거나 기저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온열질환 사망 보험금 분쟁은 단순한 의학적 논쟁을 넘어 약관 해석과 법적 판단까지 연계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사고 정황과 의학적 소견,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률적 해석과 증거 수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온열질환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칫 보험회사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다. 폭염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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