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증 소지 여부로만 판단하면 안 되며, 면허의 효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의 다양한 유형을 잘 인지하고, 운전 전 반드시 본인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탓에 몇몇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제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별도의 중범죄가 된다. 무면허운전과 신분 위조가 함께 일어난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으며, 법원은 통상적으로 가중처벌을 내린다. 단순히 무면허운전만 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운전면허의 재취득도 힘들어진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신분을 위조하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책임이 매우 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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