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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누구에게

2025-08-05 10:00:00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누구에게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남겨진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가족이 없으면 국가가 가져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사촌 등)으로 정하면서,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혹은 2순위 상속인(부모, 조부모 등)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3순위, 4순위 상속인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고 부모까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자녀들, 즉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부르며,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망인의 동생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그 동생의 배우자나 자녀(조카)들이 있다면, 그들이 망인의 동생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는 경우 상속은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친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전에 교류가 거의 없던 조카나 사촌이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반면, 고인을 생전에 가까이에서 돌본 친구, 사회복지사, 봉사자 등은 상속권이 없기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생전에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및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는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분의 경우,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상속세 문제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인 파악을 통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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