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한 잔도 예외 없어, 휴가철 음주단속 강화 각별히 유의해야

2025-07-21 10:15:31

사진=박현철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현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수치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많은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보아 엄하게 처벌된다.

휴가철에는 음주 후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마음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이른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운전, 대중교통, 도보 등 대안적 이동수단을 미리 계획하고,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도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즐거운 휴가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