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야외몰카, 공공장소라 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2025-07-16 10:27:15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여름철이 되면 해변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최근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소형 카메라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휴대용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장비 등 다양한 수단이 악용되어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이니 촬영이 자유롭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된다. 야외라는 공간적 특성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촬영 장소가 야외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해변에서 피서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피의자는 “단순 풍경 촬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줌 기능과 특정 부위에 집중된 화면 구도가 확인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야외몰카는 공공장소라는 특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범죄 수법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야외몰카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가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야외라는 공간적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가해자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