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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형량,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적극 대응 필요해

2025-06-06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SNS와 메신저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물, 허위 영상물 제작, 배포, 시청 및 소지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단과 행동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할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내지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규정이 복잡하고 형량이 높으므로 피의자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성립 요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상황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혐의점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무거운 형벌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인 줄 모르는 채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고의성이 없던 경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대학생 A 씨는 인터넷에서 성인용 콘텐츠인 줄 알고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었고, 다운로드 사실이 발각되어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대리인을 찾았고, 대리인은 A 씨가 스스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대상 콘텐츠로 인식하고 행위를 저지른 점, 따라서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도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로 한 번 연루된 이상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은 연루 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만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다수 사건을 맡아 온 대리인과 논의하여 입회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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