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과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선일인 6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한음저협이 해당 결과를 실제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언론을 통해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방식은 관행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된 점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 다양한 사안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되었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관용차량 세차에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골프장 이용으로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임원이 본인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정당하게 분배된 비용으로, 동일 규모의 외부 행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만든 음악이 사용된 건도 광고대행사가 콘셉트에 적합한 곡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한 사례이며,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은 한음저협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전인 2025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협회는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입찰 조건 완화는 잦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수의계약도 반복된 유찰과 공사 연계성, 하자보수 책임 명확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가 조달청 공고나 입찰 기준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업무점검이 협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상식적인 절차와 정제된 표현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류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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