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민법」상 명시된 법률혼과는 달리 신고 없이도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존재하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정황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의 재산,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내역, 지인의 진술, 혼인 전제를 담은 메시지,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가족 간의 교류 기록 등은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순한 동거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인정된다.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일방적인 관계 단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는 단순한 동거 해소와 달리,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해체로서의 손해가 존재할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839조의2에 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정당한 평가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계가 해소되기 전후의 재산 변동 내역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세한 자산 흐름과 사용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입증 책임, 위자료 청구, 재산 정리,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쉽다”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법리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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