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C씨는 100kg이 넘는 체구를 가진 A대학교 출신 국제 스포츠 단체 소속 선수로, 작년 8월 여자친구 K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C씨는 이외에도 K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사용이 용이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를 악용한 범죄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불법 촬영이다. 만일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위의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나아가,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고 전시를 하였을 때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겠고, 영리성을 가지고 범행이 이뤄졌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인 시선과 불이익을 감수해 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카촬죄는 피해자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여 선뜻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유로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피해와 고통은 점차 가중되어 갈 뿐이다.
즉, 관련한 사안을 겪어 불법 촬영 신고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