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폭염 작업 기준 강화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할 때 사업주가 △휴식 제공 △작업시간 조정 △냉방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데키스트의 라디오노드365는 개정된 법령이 요구하는 폭염 작업 대응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통합 클라우드 스마트 환경안전 플랫폼으로, 센서부터 시각화, 대시보드, 보고서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사용하려면 라디오노드 무선 온도/습도 센서만 설치하면 된다. 별도의 체감온도계 없이 하나의 센서만 있어도 가상 채널을 통해 체감온도 및 이슬점, 식중독지수, 부패지수와 같은 각종 지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체감온도는 △작업장 사진이나 공정 도면 위에 각 센서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뷰’ △전체 사업장의 체감온도 상태를 통합적으로 표시하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구간을 자동으로 강조하는 ‘위젯 뷰’ 기능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시보드는 PC와 태블릿PC,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측정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법적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PDF 보고서로 출력하여 공유 및 실적 제출, 외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2시간 적산 평균이 33℃를 넘으면 웹 기반 대시보드에 즉시 ‘주의’ 또는 ‘휴식’이 표시되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상 채널 기반으로 계산한 체감온도 평균값을 위젯 형태로 보여줘 한눈에 위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데키스트 관계자는 “라디오노드365는 제조업과 건설업, 식품 제조업, 물류센터, 공공 작업장 등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다양한 업종에서 산업안전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