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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2025-05-28 09:00:00

사진=송준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송준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행위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단순히 금전적 대가와 연계된 성행위만 처벌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 법은 성매매 자체는 물론 알선, 광고, 정보 제공 등 성매매를 둘러싼 거의 모든 행위를 엄격히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상보다 높은 처벌을 받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매매 행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범이라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존스쿨 제도’의 적용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는 무조건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정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나 벌금형, 심지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성매매 알선이나 종사자 모집 등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금전을 수수하거나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단순한 소개나 연결만으로도 ‘알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광고물 제작과 배포, 인터넷 게시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 위계 등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이나 갈취 같은 가혹행위가 동반되면 사안은 훨씬 중대해진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장기간 반복됐다면,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이때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아청법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여기에 대상이 장애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시도만으로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알선, 광고, 미성년자 관련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사안은 훨씬 중대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실제 증거와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거짓말로 간주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섣부른 대응을 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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