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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 가해자 법적 처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2025-05-26 09:00:00

군대 내 가혹행위, 가해자 법적 처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 위원회는 강원도에 소재한 한 육군 사단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이른바 ‘내리 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과거에는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가혹행위, 부조리 등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군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거의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일부 군대에서는 여전히 관련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혹 원래 그래왔고, 나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나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자들이 군인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법에 규정된 범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부여되는 군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군형법상 상관을 폭행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초병을 폭행을 한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위력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로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권을 남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전역을 했더라도 가해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직업 군인 신분이라면 감봉이나 강등, 정직, 불명예제대에 해당하는 해임, 파면 등 군 내부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군대에서는 마음의 편지나 국방 헬프콜 전화, 군 감찰실 등 내부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발생하지 않아 역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승진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감내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 강도가 더욱 세질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관계로, 군대에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군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군형사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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