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명백한 물리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습적인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접근, 위협적인 언행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가 없고 현장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평가한다. 반면,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현실적인 설명이 반복될 경우, 무고나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의 시점이 추행 이전인지, 추행과 동시에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법원은 이를 ‘선행형 폭행’과 ‘기습형 추행’으로 구분해 해석한다. 선행형은 먼저 물리적 위력이 가해지고 이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이며, 기습형은 성적 접촉 자체가 곧 폭행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습형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 틈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사건의 구조와 경과도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황에 따라 성적 의도가 없었던 단순한 행동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사건이 확대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입건되거나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신체 접촉이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와 추행의 정의가 매우 유동적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며 “자칫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모든 정황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리한 자백이나 진술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