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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손해사정사 없이 보험금 받기 어려운 이유

2025-05-20 10:51:00

편 손해사정 대표 김주형 손해사정사이미지 확대보기
편 손해사정 대표 김주형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캠핑, 차박 등 야외 활동의 인기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 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유족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독성 가스로, 인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의식 상실, 심장 마비,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첫째, '고의 사고' 여부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스스로를 해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특히 자주 캠핑을 다닌 경험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고의 사고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김주형 손해사정사는 "유서의 존재, 사고 직전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직전 경제적 상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최근 다수의 고액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계약으로 의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면, 스스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사정사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유족을 대신하여 사고의 우발성을 입증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보험자의 심리적 상태, 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 현장 사진, 난방 기구 사용 기록, 음주 여부, 사고 전후의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의 우발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주형 손해사정사는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평소 성향, 경제적 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손해사정사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와 보험사의 강력한 면책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유족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과 같은 복잡한 사고에서 유족들은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편 손해사정 대표 김주형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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