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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 감정의 골 깊어지기 전에 ‘갈등 초기 정리’ 중요

2025-05-19 10:21:46

사진=문윤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문윤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병원 개원은 의료기기 매입, 인테리어 공사, 인력 확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편이다. 이로 인해 의사 중에는 단독 개원이 아닌 동업의 형태로 병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전공의, 대학 동기, 수련 동기 등 서로 잘 아는 사이라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처음엔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겠어’라며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하거나 심지어 구두로만 협의하고 시작하였다가,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동업 관계의 종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그 이후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 잇따르면서, 남는 것이 없는 상처뿐인 법정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에는 환자 확보, 수익 배분, 직원 채용 및 해고, 병원 자산 분할 등을 두고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병원 운영이 적자인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분배까지 문제로 떠오르며 갈등은 더욱 격화된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폭발하여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동업관계를 정리한 뒤 새 출발 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감정이 격화되기 전,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민법상 병원 동업은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법에 따른 해산, 탈퇴, 제명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은 단순한 법리 적용이 아니라, 의료계 특유의 관행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동업 해지 후에도 의료기기, 인테리어, 환자 관리 시스템 등의 자산 분할이나 직원 인사 정리 문제가 남기 때문에, 동종 사례를 다수 수행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만약 병원 동업을 고려 중이라면,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병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기준, 기여에 대한 평가 및 정산금 분배, 자산 분할 방식, 탈퇴 시 절차 등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종료 시에도 최소한의 피해로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한 번의 분쟁으로 수년간 쌓은 신뢰와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이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은 갈등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다. 병원 동업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닌 전문적인 법률 해결이 필요한 영역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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