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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방어권 사이에서

2025-05-19 09:00:00

사진=박현철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현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이나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대법원도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적인 쟁점이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은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지 주변의 CCTV 영상,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동석자 진술 등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의사능력 부족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며, 특히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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