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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5-16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단순한 부상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더욱 가중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는 예외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양형에서 일부 반영되는 수준에 그친다. 즉,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기소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종합보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배상될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보상 제한 또는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사고의 원인, 피해자의 과실 등도 민사적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루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벌점 외에도 과태료, 범칙금 등 개별적인 행정적 제재가 따르므로, 이 역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 운전자의 과실 여부, 초기 대응 방식, 피해자 유족과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단순히 보험사에 맡기거나 유족과의 합의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형사, 민사, 행정의 세 가지 법적 책임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 과실 판단, 자료 확보 등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나 사고 이후의 조치 내용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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