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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시 혐의에 대한 적절한 의견 소명해나갈 것 권고

2025-05-16 09:00:00

성범죄 연루 시 혐의에 대한 적절한 의견 소명해나갈 것 권고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지난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조건만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2023년 952명보다 24.7%(235명) 증가한 1187명이었으며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채팅 앱이 42.2%(501명)으로 가장 높았다. SNS도 38.7%(459명)으로 집계돼 주로 온라인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각종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온라인과 관련한 성범죄의 발생도 자연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숨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과 같은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저장, 전송, 공유, 시청 행위 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위 사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디지털 환경을 악용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엄중한 처벌의 잣대를 피해 갈 수 없는데, 오프라인과 달리 영구적인 삭제가 힘들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한 사람의 존엄성과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수년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게 된다. 만일 영리의 목적을 인정받게 되면 5년 이상의 중형이,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시에는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례에서 나열한 것처럼 피해 대상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되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나아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재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도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난처함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책을 고민하기 보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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