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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반복 범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2025-05-15 10:30:58

김현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김현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일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을 감안하여 법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찰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죄는 단순한 폭언을 넘어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나 저항,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기존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에 준하는 중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법 제64조에 따라 기존에 유예된 형도 함께 실효될 수 있어, 총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기존의 유예된 형까지 더해져 교도소 수형생활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가급적 외부 충돌 상황을 피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상황을 벗어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시해야 하며, 셋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향후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통상의 집행유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피해 경찰관이 존재하는 경우 공탁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와 탄원서 제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폭행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피해자의 직무상 신분까지 고려되어 양형에 가중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만약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형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와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실제 사례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판단이므로,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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