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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타기 척수병증, 보험금과 손해배상의 불편한 진실

2025-05-16 09:10:00

소혜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몇 년간 서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핑 관련 부상과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파도타기 척수병증(Surfer's myelopathy)'은 서핑 초보자에게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희귀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를 둘러싼 보험금 및 손해배상 분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파도타기 척수병증은 서핑 동작 중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가 반복될 때 척수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발생하는 비외상성 신경 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허리 통증, 다리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해 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지만, 파도타기 척수병증은 서핑 자세로 인한 혈류 차단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급격성'과 '외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혜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핑 동작이 비교적 오랜 시간 반복된 결과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급격성을 부정할 수 있지만, 실제 마비 증상은 단시간 내에 발생하므로 이를 근거로 급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래성에 대해선 "혈류 차단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서핑 자세 자체가 외부의 물리적 움직임이므로 이를 외래 요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보험 분쟁은 후유장해 지급률 평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파도타기 척수병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을 평가하는데, 이는 보행, 음식물 섭취, 배변 및 배뇨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장해 수준에 비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이 경우 신경계 장해와 다리 장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더 높은 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핑 교육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중요한 쟁점이다. 서핑 장비 대여 업체나 강습을 제공한 기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가단37621 판례에서도 '파도타기 척수병증'은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 질환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이후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배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 파도타기 척수병증은 희귀한 질환인 만큼 사례별 접근이 중요하며, 신체 손상에 대한 정확한 의료적 평가와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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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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