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수본의 집중 단속으로 검거된 963명 가운데,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라는 말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10대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장난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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