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체벌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는 언어폭력, 차별, 위협 등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성적 학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적인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초기 진술 과정이나 수사기관 대응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억울하게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CCT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특성상 감정이 개입되거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해야 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확한 진술 준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감정적 비난이 먼저 앞서기 쉬운 만큼, 사실에 기반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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