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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 받게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 상당

2025-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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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성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준수 사항을 어겼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던 60대가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조계에 의하면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어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진다는 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고, 재범률 역시 높은 편에 속해 각 사안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성범죄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강간 범죄의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 및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하였을 시에 성립되겠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겠다.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 혹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법정형은 더욱 가중되겠다.

위 죄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법적 쟁점사항은 폭행•협박의 정도로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물리적 힘 외에도 심리적 강압이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강간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승하겠으며 이 모든 것은 재범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한 대응을 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와 의견 소명으로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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