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반대토론을 통해 “반복 부결 이후 조례안에 대한 보완 없이 본회의에 부의 했고,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이) 기존 협약 조례와 중복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으나, 김해련 의원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세 번째)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292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완 내용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기존 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적용 범위, 상위법의 근거 조항 등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른 조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임위 질의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련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입법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이 진영논리에 막혀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민선 8기) 고양시의 ‘의회 패싱’이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 관련 사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가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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