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조정 성립 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인 숙려기간도 조정이혼을 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더불어 협의이혼을 할 때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할 때 수반되는 감정과 시간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이혼의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을 살리려면 변호사를 선임 후 본인 상황에 알맞은 이혼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조정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볼 수 있고, 조정을 진행하여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다.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뒤 조정에 나서야 한다. 가정에 따라 이혼에 이른 경위, 상황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가사 조사에 대해 가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할 경우 단체나 개인, 수사기관에서 조정 당사자를 조사할 권한이 주어진다. 가사 조사 후 조정기일을 법원이 정하면 당사자 혹은 대리하는 변호사가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여러 법률 조력이 필요하므로 로펌을 내방하여 진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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