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규모부터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상속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시가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상속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법정 상속분과 고인의 유언이 다를 경우, 유언을 따랐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제다. 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나 상속재산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인들 간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분할 협의가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요인이다.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 간에 오랜 갈등이나 불만이 있다면 그 감정이 분할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의 서운함이나 불만이 재산 분할을 두고 표면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의 충돌은 대화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감정을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법무법인YK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속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재산의 공정한 평가부터 상속인의 권리 보장, 기여분 인정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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