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 A씨. 몇 년 전 결혼했던 전 남편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뤘다. 알고 보니 남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은 주인공의 17년 지기 절친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A씨는 재혼을 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가출했던 전 남편이 다시 등장했다. 전 남편은 주인공을 유책 배우자로 몰며 위자료와 집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진짜 유책배우자인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그녀는 150만원의 돈까지 남편에게 이미 건넨 상태였다.
사례를 살펴본 옳은 법률 사무소 문지원 이혼소송전담 변호사는 “이전 결혼은 분명히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 파탄난 결혼이었다. 때문에 오히려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다. 그럼에도 아내에게 유책배우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금품을 요구한 건 오히려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금전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변호사는 “다만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난 만큼 유책배우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절친 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물어 책임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적반하장의 협박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2015년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행위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민법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 는 기존 형법에서 규정한 ‘간통’ 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간자 역시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문지원 이혼소송전담 변호사는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연인 관계로 보이는 카톡, SNS 메시지나 호텔 CCTV, 항공권 등만으로 충분히 불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조건이 필요하다고 문변호사는 강조했다. 일단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이다. 다음으로는 외도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돼야 하므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직장, 주소, 계좌번호 등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한다.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증거싸움’ 이라 불릴 정도로 수집한 증거들이 소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수집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간자나 배우자의 회사나 주변에 외도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면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삼가야 할 행동이다.
문지원 이혼변호사는 “또 공소시효도 신경 써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자마자 즉시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조언도 그런 이유에서다. 보통 이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3년의 기한이 있어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유용핟. 이때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지원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재발방지가 가능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이혼민사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을 맺었다.
문지원 이혼전담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 이혼소송부문 소비자만족1위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이혼 소송 베테랑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특히 남편인 강승구 변호사와 함께 부부변호사로 호흡을 맞추며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공동 대표변호사로 있는 옳은공동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한 1:1 상담, 비밀·심층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며 함께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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