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이혼 사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례 입증이 비교적 쉽다.
다만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다.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을 비롯해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이유 없는 성교거부 등이 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 신청을 한 번 제기했다가 서로 화해하는 등 사소한 불화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으며,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최경혜 종로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며,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사유 또한 부정행위와 같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된다”면서 “다만 법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 마련을 돕고 있다. 현재 무료 온라인상담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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