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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정심판 “강화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기준, 행정심판 가능요건 확인해야”

2021-04-21 00:20:00

국민행정심판 “강화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기준, 행정심판 가능요건 확인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마셨을 때 0.03%가 나온다. 이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처벌 기준 역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전날 과음을 하였다면 숙취운전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 중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하는 등 ‘숙취운전’이 음주운전 적발에 약 4%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41명 가량이 '숙취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시켜 준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입증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인피사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워 수치가 높거나 구제확률이 희박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곳은 주의 하는 것이 좋으며, 음주운전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음주운전구제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 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운전면허부문에 3000여 구제 성공사례를 보유하였으며, 이에 대한민국 법률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과 정확한 구제 가능성 진단으로 높은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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