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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하게 처리할 방법은

- 이지샵 자동장부, 부가가치세∙장부기장∙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편리하게 가능

2021-02-23 10:06:44

2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하게 처리할 방법은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1월 25일까지 사업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장되었다. 만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라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신고해야한다.

특히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신경 쓸 점이 많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는 비용에 부담이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작성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 번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둘째,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인 7월에서 12월까지의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과 같은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년 한시적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여러 사항을 신경 써야하는 요즘, 많은 사업자들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활용가능한 절세포인트도 존재한다.

먼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및 체크카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가 공제되고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이지샵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세무신고가 가능하고,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게다가 이지샵APP을 통해 PC과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특히 APP에는 비슷한 업종 및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은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세금비교 서비스가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작성한 장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작성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며,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세무신고지만 확실히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도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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