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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교통사고 대처법

2021-02-25 00:00:0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교통사고 대처법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은 할 줄 알아도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 그러나 운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 후 대처 방법이다. 잘못된 대처방법은 때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교통사고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대 출신으로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이상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률사무소)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정차 의무, 구호 의무,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신고 의무가 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즉시 정차해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비상등과 안전 삼각대를 제때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2차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만약 옮길 수 없다면 비상등을 키고 트렁크를 열어 놓은 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삼각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중에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일단은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을 권한다. 2차 사고에 대한 염려가 적은 상황이라면 스마트 폰으로 현장 사진을 남긴 후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차량만 파손되었고 도로상에 파편 등이 없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가 도주차량죄 속칭 ‘뺑소니’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준의 피해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을 믿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벗기 어렵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율명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국내 주요 교통사고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형사전문 부티크 로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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