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대로 효를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이다. 그러던 장모가 이제는 동거를 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A씨는 “아내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꼭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며 “아내와 사는게 아니라 장모의 잔소리와 사는 것 같아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혼이 가능하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부양 의무는 존재한다”며 “하지만 동거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충분히 이혼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상 재판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책 배우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확실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A씨는 주위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서 물질적인 효도를 하길 강요당했고 그동안 이런저런 폭언을 들어왔다. 또한 동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배우자 사이에 갑작스럽게 껴들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유책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져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자료는 장모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우가 도를 지나쳤을 경우”라며 “폭언이나 일방적인 강요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자료 청구는 직계존속에게 해야 하다 보니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결국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이혼 최다 수임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다양한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