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2일 오후 방송된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룬 것에 연유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글을 게재한 이는 “지금으로부터 십 일 년 전이나 지난 사건이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연유는 지금도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고 벌을 받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들을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울산 성민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ㅇ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아들 둘을 혼자 키우던 중 2007년 2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직장에 나갔다.
하지만 믿고 맡겼던 울산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이제 두 살 된 둘째 성민이에게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아이가 구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소장이 파열 되는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했고, 검찰은 원장 부부에게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을 했다.
그 후 ㅇ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울산 어린이 집에서 성민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에는 법에 5년 마다 보육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었고, 공무원들도 감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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