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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민이 사건, 파경 후 아이 맡긴 후 일터로 갔는데... 이해 안가는 형량... 반드시 법 개정해야

2019-08-03 00:00:36

사진 : 방송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방송캡쳐
[키즈TV뉴스 전석훈 기자] 대중들이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2일 오후 방송된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룬 것에 연유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글을 게재한 이는 “지금으로부터 십 일 년 전이나 지난 사건이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연유는 지금도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고 벌을 받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들을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울산 성민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ㅇ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아들 둘을 혼자 키우던 중 2007년 2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직장에 나갔다.
하지만 믿고 맡겼던 울산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이제 두 살 된 둘째 성민이에게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아이가 구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소장이 파열 되는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했고, 검찰은 원장 부부에게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을 했다.

그 후 ㅇ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울산 어린이 집에서 성민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에는 법에 5년 마다 보육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었고, 공무원들도 감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ㅇ씨는 어렵게 살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혀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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