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큐브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22일 라이관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큐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8년 1월에 큐브에서 중국 내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것로 알려졌다.
라이관린 측은 이에 대해 "큐브는 계약위반행위가 없다며 협의요청도 무시했다.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없다.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도록 권한을 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심각한 신뢰 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라이관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큐브 측은 23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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