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모 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시 교수 신분이던 박 씨를 해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씨를 해임한 대학 측 결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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