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 기소하고 B(5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유령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약 1만회 중복 투찰해 5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전과 세종 지역 학교 263곳에 냉동육 16만9천585㎏(19억원 상당)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 4∼5일 전 냉동육을 냉장고로 옮겨 해동하다가 납품 하루 전날 실온 상태서 해동하는 수법으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육을 비위생적인 상태서 장시간 해동하면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초래해 자칫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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