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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 vs “영업해야”...근로자의날, 은행 쉰다? 휴무 여부 둔 대립 계속

2019-04-30 08:55:25

사진=뉴시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제공
[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날, 다양한 직업군의 휴무 여부가 관심이다.

근로자의 날인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은행도 근로자의날을 휴무로 두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은행의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를 두고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유일하게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인 근로자의날에 은행이 휴무로 지정됐다는 불만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네티즌은 주식시장, 택배, 병원, 학교, 우체국 등에 대한 휴무 여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날 택배는 정상 영업하고 우체국, 병원 등은 사업장에 따라 휴무와 가능 업무 등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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