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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베이비시터 1심 징역 17년

2019-04-29 10:49:48

[포커스뉴스]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베이비시터 1심 징역 17년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15개월 여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위탁모(베이비시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의사표시할 수 없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보인 학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육료를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 행동도 보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떠나게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 법정에서 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된 여아 문모(2)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문양 외에도 돌보던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았단 사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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