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이들 4명은 학부모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낸 후 이씨가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위장업체 8곳은 주소가 서울 소재 이씨의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유령업체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서 지난달 14일 이씨의 서울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 수원지법에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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